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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소송을 지금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나요
catlover80 | 조회 2,822 | 04.22.2021
안녕하세요

전 남편 unsecured credit card 회사가 (debt $4,000) 소송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Summon 을 작년에 보냈고, 한달안에 답을 안해서 judgment lien 을 걸은 상태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집을 구입해서 같이 갖고 있다가 이혼을 약 3년전에 할때 제 소유권으로 넘겨주었는데요.
소유권자가 전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judgment lien을 전 와이프 집 주소로 걸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등록된 엘에이 카운티에 물어보니, 전 남편이 메일링 주소도 거주지 주소도 변경하지 않아서 주소는 제 주소로 쓴 것이고
lien은 집이 아니라 전 남편이름으로 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hearing 이 8월에 있습니다.

다른 빚도 많아서 파산해야 하는데,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lawsuit이 hearing 8월에 있는데요.
3개월 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케이스 소송을 미루거나 취하하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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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린 통보를 받으신것으로 보여 지는데, 집에 린이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이고, 판결문이 명의가 이전 되기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고, 이미 판결문이 났다고 하셨는데, 히어링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23/2021 12: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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