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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후 청구금에 대해
Tobymom | 조회 2,274 | 04.28.2021
아파트를 6년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4년 과 2년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청구 금액이 3100 불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이 만료 되는 것도 있었고 아파트 관리자들의 횡포도 힘들고 해서 더 살지 않기로 하고 1월 달에 재 계약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기입을 했고 아무런 대답 멘트가 없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4월 19일이 만기인데 4월 17일에 이사 하겠다고 렌트비를 물어 봤을때 다답온것만 자기들 기록이라며 두달 노티스비까지 청구해서 내라고 합니다 .페인트비용이며 카페트를 새로 깔겠다고 카페트 비용까지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군대간 아들이름까지 식구들 이름 모두다 기입을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아파트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도 없이 자기네들 홈페이지 만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만 돈 청구할때는 저의 개인 이멜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처음 입주 할때 저의 크레딧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주해 4년을 살았습니다.중간에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새로 크레딧을 요구하며 저의 월급이 렌트비보다 작다고하여 아는 분이 코싸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분 이름까지 들먹여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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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사를 나가시기 전 30 일전에 서면으로 이사를 통보 하셨어야 합니다. 떄문에 30 일에 대한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지고, 상대가 요구 하는 아파트에서 2 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카페트 등의 비용은 불 합리한 요구로 보여 집니다.

가능 하면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보시고, 상대가 소액 재판을 할경우 불 합리한 청구에 대해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항상 기억 하셔야 할것은 이사를 나오기 전에 아파트 쪽과 같이 인스펙션을 같이 하시고 사진들을 찍어 놓는게 좋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03/2021 09: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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