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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retail space cam charge
tkfkdgo7934 | 조회 2,131 | 04.30.2021
안녕하세요.

작년에 엘레이에서 조그만 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요.건물주와 cam charge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잇는데로 렌트비 + CAM $756 을 매달 내고 잇습니다.  렌트일년째 되는 달에 CAM RECONCILIATION 으로 $3800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일년동안 제가 매달 756불, 일년에 $9072 로 부족했다는건데요. 저는 이해를 할수없고,  CAM 으로 사용한 스테이먼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보니 그냥 자세한 내용은 없고, INSURANCE, REPAIR 써잇고 그중에 제가 부담하는 PART와 건물주가 부담하는 PART를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뭐 고쳐준것도 없고, 관리하는건 조그만 파킹랏에 잔디 관리하는건데 금액도 터무니 없고, 또 제가 부담해야 하는 PART가 금액에 90%가 넘드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제가 그렇게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빌딩 매니지 먼트 매니저에게 난 동의 할수 없고 DETAIL EXPENSE STATEMENT 보내달라고 했고, 건물주에게 RECONCILIATION을 WAVE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번이나 말햇는데 무시합니다. 이젠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제 입장에서 할수 잇는게 없나요? 마켓 전 주인에게 물어보니 매년 이런식으로 차지를 해서 5년계약기간동안 매년 이런식으로 차지를 해서 나중에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돌려줬다고 하는말을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할수잇는게 뭐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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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을 보시고 계약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문제를 통보하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03/2021 09: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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