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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를 안내는 테넌트에게 수금 전문 요원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짧은청춘아 | 조회 5,874 | 04.11.2014
렌트비를 안내고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안나가고 있는 테넌트들을


수금전문요원( 몸에 문신도 하고 얼굴에 칼집도 있고 우락부락 하게 생긴

조폭 비슷한 사람들) 과 수금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테넌트들을 매일 방문하여

독촉하게 하여 겁을 집어먹게해서
렌트비를 안낼수 없게 하려합니다

물론 수금요원들이 겁나게 생겼다고 해서 테넌트들을 해꼬지 하려는게 아니고

험상궃게 생긴 사람들이 렌트비를 받으러 오면 겁에 질려


순순히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수금요원들과 받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은 줘야 하지요

이럴때 제가 이런 사람들과 수금게약을 맺어서


렌트비를 대신 수금하게 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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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법에 문제가 될 요지가 많다고봅니다.

채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연방법에 의해서 엄격히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임대료를 잘내지 않는 입주자가 있다면, 법에서 허락 하는 방법, 즉 퇴거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만일, 말씀하신 수금 요원들이 혹시나 실수를 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선생님이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자들에게 소송 뿐아니라, 본인에게 큰 재정적인 또는 형사적인 책임이 돌아 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14/2014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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