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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증인 문제
Sebh | 조회 2,330 | 05.11.2021
일단 저는 사건과 전혀 상관 없는 증인이구요.

사장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장의 압박으로 사장이 고용한 변호사분께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그런것도 아니고 일체의 사례비 받은적 없습니다. 단지 사장이라서 진실을 말하기 불편함과 (진실을 말하면 바로 그사람과 적이 되는 상황) 사람하나 살리자는 마음으로 거짓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은 상황도 이렇게 진술 해달라고 사장이 대놓고 압박을 한것도 사실 입니다. 돈을 준다고 indirect하게 얘기한것도 사실.)

제가 Key witness 였고 그렇게 해서 사건은 Dismiss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제가 한 진술을 사건 담당 Prosecutor나 Detective를 찾아가 뺄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다시 재판이 열리거나 이런건 관심없고 전 그냥 단지 제 진술을 없애고 싶습니다. (statue of limitation 남아 있음)

시간이 지나고보니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감이 몰려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와 상관 없는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을것도 사실이네요.)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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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제는 법정에서 거짓 질술을 한것도 형사법에 접촉되는것 뿐 아니라 소송과 관련 비용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을 정정을 하실려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검사측에 연락 하여 진술 정정을 하겠지만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다는 합의를 먼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21 01: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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