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Profit Share Contract
zzen | 조회 2,187 | 05.11.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선 업체의 명의는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전 프로핏 쉐어를 하는 조건으로 파트너 아닌 파트너로서 2018년 11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생업체이고 판데믹이 터졌지만 제 세일즈로 인해 프로핏은 상당 액수가 발생을 했지만 다운타운 메뉴팩쳐이다 보니 원단 구매부터 cod로 모든걸 해결해야 해서 실질적인 프로핏은 하나도 못가져왔고 월급도 한번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정 금액을 가져가면 제가 받는 프로핏에서 빼는 맹락이겠죠? 하지만 남편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져올 필요도 없었고 연말에나 정산하지모.. 식으로 여태 일을 해왔는데 솔직히 투자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너쉽은 못되고 33.3333 세명이서 쉐어를 나누는 공증된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부자재를 산다는 이유로 프로핏이 남는게 없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게 남좋은일?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서 여쭙니다.
우선 현재 경우 제가 나가면서 챙길수 있는 이익? 수익? 같은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는걸까요?
이렇게 무지하게 있다가 쫒아내면 쫒겨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그만하고 싶을 경우 어떤걸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여태 제가 세일즈한걸로 투자금 빼고도 현재 인벤토리, 그리고 구입한 원단 자재까지 95%이상 제가 만들어낸 매출로 3배 가량 에셋은 늘었거든요. 다만 손에 쥔게 없는데 이용만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두 사람은 저만 보고 있는데 제 손님 다 끌어들이고 자리 잡은 후에도 이런식이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계약 당시 순이익을 어떻게 정할것이고 언제 지불 할것 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냥 기다릴수 없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정산이 될떄 까지 매달 원하시는 액수를 지불 해달라고 하시고, 3 달에 한번씩 순이익을 계산 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21 01:49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