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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취소
Zero2 | 조회 3,379 | 05.12.2021
안녕하세요
하우스에서 월세 내며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5월이 만기로 재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일주일만에 말을 바꾸고 못하겠다합니다.2월 달 부터 재계약하기를 원한다해서 4/9일날 문자를 보내 재계약 할꺼다 했더니 5/1일날 렌트비를 내는날인데 4/30날 전화해서 렌트비를 300불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정확히는 295 불 입니다 그리고 원하면 네고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릴꺼면 미리 전화 해주는게 서로에 대한 매너 아닌가 싶은데...

결국 150불 올리고 5/3일날 재계약 하기로 했고 문자로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후 재계약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유인즉 이멀전시 상황이고 딸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이 낳을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번달 말에 집을 못구하면 다음달 며칠더 연장 해 주겠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 이겠죠. 자기들이 원하는만큼 못 받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파짓3100그리고 마지막 달 렌트비도 디퍼짓 걸어 달래서  총 6200불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재 계약한다해서 이번달 렌트비도 줬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달 렌트비는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6월달 까지 살고 나갈려 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달 렌트비를 먼저 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집 렌트 계약이 끝났는데도 살수 있는지?(오랜기간은 아니고 2-    3개월 정도) 계약이 끝나면 강제퇴거 되는건지(렌트비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렌트 집을 보고 있는데 안나와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이 학군도 있고 이것저것 ...
 그리고 몇달전에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저희보고5/8일 저녁에 전화가와서 이번달 계약 끝이라고 시간이 필요하면 며칠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18개월 살았습니다)

2 그리고 집 주인이랑 문자로 주고 받으면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서류는 며칠 뒤에 주겠다면서 그때 싸인 하자 했습니다)
 이런 구두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지요?
3 그리고 약속을 깬 집 주인한테 저희가 법적으로 할 말은 없는지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첨에 집주인이 말 할때 우리집 주위 렌트비가 3500불인데 3400 ㅎㅏ겠다 그러면서 네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렌트비가 작다고 생각한거같습니다

법적인 지혜가 하나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빌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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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리스가 끝이 나면 달 리스가 되기 때문에 쌍방이 리스 만기 통보를 해야 하고, 임대자는 30 일, 집 주인은 60 일 통보.

문자로 주고 받은것은 구두 계약이지만, 서면으로 내용을 증명 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것과 같이 간주 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21 01: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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