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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일 그만두고 거래처를 가지고 갔음니다. Sue를할수 있나요
Austinjang | 조회 4,724 | 05.12.2021
안녕하세요.
저희가 간판 자제 사업을 4개월 전에 샀음니다. 이전에 있던 사장님이 Patty라는 직원 한명하고 17년간 일을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사고 나서, Patty는 일을 그만두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음니다. Patty의 사업을 Facebook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그 Facebook에는 우리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돼었음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매했을때, 그 거래처도 같이 구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Patty가 가져간 손님 연락처를 이용해 우리의 damage가 더 늘어 날수있어서, sue를 할수있나 알고싶음니다. Patty가 저희 거래처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제 생각은 지금 1달마다 한 $10,000 정도의 damage을 우리가 잃고있는거 같음니다.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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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 계약서에 셀러는 비지네스를 매매 하고 바이어와 경쟁을 하지 않곘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해도, 상도에서 벗어난것으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셀러로 부터 구매 한것이 기구만 구매를 하신것이 아니일경우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21 01: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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