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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버타임)
alaska | 조회 6,687 | 04.12.2014
안녕하세요.

현제 직장은 2011년부터 근무 해왔의며 월급으로 한달에 두번 payroll만 따로 관리하는 회사로 부터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종업원이 많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보통 50~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오버 타임에 관하여 전혀 페이가 되지 않고 있으며 5시간 근무후 가질수있는 15분의 휴식도 없으며 점심시간 조차 가질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을 먹으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황이며 행여나 그렇게 시간을 가졌다가 자리를 비운사이 문제가 생겼을경우 모든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부여 하고 있으며 점심을  먹더라도 책상에 앉아 계속 근무하며 짬내서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부서 모두 그렇게 하고있음).

오버타임에 관하여 이미 돈이 지불되고 있다고는하나 paycheck상으로는 일주일에 3시간씩 이주에 6시간만 오버타임페이가 이미측정되어 나오고있고 이미 이 총 금액또한 처음에 일 시작할때 협의하에 측정된 기본월급과 같은 금액이기에 실질적으로 오버타임자체가 지불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기본 월급주면서 pacheck 상으로 오버타임 급여 포함한것처럼 paroll 만들었음)

오버타임 임금에 관하여 불만을 제시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모든기록 다 가지고 있아고 하였더니 마음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굳이 서로 상처주는 발언을 하고 싶지않았지만 그이후로 어떠한 답변또는 대처가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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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 내에서 문제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 지셔야 하겠지요.

오버 타임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거 제시는 일단 회사에서 안했다고 증거를 제시 해야 할 입장이므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오버 타임을 지불해달라고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4/14/2014 0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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