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렌트비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jiyoung | 조회 2,964 | 05.23.2021
저희가 현재 렌트하고 있는 집이 계약이 끝나 month to month 로 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렌트가 3000불이였는데 작년 9월 200불을 올려달라고하셔서 현재 3200불을 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하셔서 당장 다음주에 내야할 렌트를 3500불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난번에 렌트 인상이후 일년도 안된 시점에서 올려달라는 것이여서 못 올려주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저희를 나가라고 60일 노티스를 줄수 있나 궁금합니다. AB1482 법에 의해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할수 없다지만 이유를 어떻게든 가져다 붙이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번도 렌트 늦은적 없이 페이했고 이 집에 살면서 특별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 주인은 렌트 인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달 리스일 경우 30 일만 통보를 하면 되고, 인상을 받아 들이지 않을경우 현 코빗 렌트 보호 상황이 6 월말에 끝이나기 때문에  60 일 통보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24/2021 10:03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