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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에 대해
hoot | 조회 2,758 | 05.24.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10년전 재혼을 하셨고 새 아버지 밑에 2자녀, 저희 어머니 밑에 2자녀 이렇게 있습니다.

두분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우스 2채
savings 구좌
저축형 생명보험

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을지 정해놓을 수 있는지요?

그냥 유언장만 쓰게되나요? 아니면 trust 같은걸 만들게 되나요?
혹시 trust 를 만든다면 house title 을 이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런 절차를 변호사님께서 다루는 업무이신지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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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living trust 를 셋엎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이전을 한후, 트러스트에서 각 자녀 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 하는지를 명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트러스트를 하지 않으니, 트러스트를 전문으로 하시는분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25/2021 08: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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