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음 피해로 인한 move out
금동규 | 조회 3,510 | 05.24.20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로 입주한 윗층의 층간 소음이 거의 한달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심해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한  열번 이상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 리스 6개월 남았지만 끝나기전에 저희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확인 하고 윗층을 주의준 다음 그래도 계속하면 evict  한다 해서 실제로 불러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 한다는 소리가 아파트 원래 그런거고 그리 심하지 안다며 우리가 이해 하라 해서 california civil code 1942 에 의하면 나갈수 있다고 나가겠다 했더니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다른 unit 으로 이사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unit 가면 다시 deposit 과 리스 계약 해야 한다는데 매니지먼트 조치가 맞는건 가요? 법적으로 싸우면 승산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런 질문은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을 검토 해 보시기 바라고,
조용히 거주 하는데 문제가 있을경우 당연히 리스를 파기 해 주던지 다른 유닉으로 갈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디파짓을 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닉이 더 크거나 작은게 아니라면 또 디파짓을 하라고 하는것은 받아 들일수 없고, 리스는 예전 리스를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5/2021 08: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