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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ate 날짜
Vdktsu | 조회 2,657 | 06.22.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언마전 랜드로드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조건의 성사 기간을 5월 31일로 설정해서 일정 금액을 보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고보니 due date가 long weekend를 끼고 있었고, 메니지먼트의 수령일이 6월 1일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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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로 한것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호의 였고, 쌍방이 싸인을 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건물주는 언제 든지 호의를 캔슬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테넌트 쪽에서 어떤 댓가를 지불 하는 조건으로 건물주가 디스 카운트를 해 준다고 했고, 이미 테넌트가 댓가를 지불 한 입장이라면 하루 차이로 캔슬을 하겠다고 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댓가 없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호의 였다면 다시 잘 얘기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22/2021 08: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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