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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11 | 조회 2,688 | 06.29.2021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낚시가게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손님이 한국에 있는 낚시대를 저한테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한 낚시대를 가지고 선상배 낚시를 가셔서 손잡이 부분을 분질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수리되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수리할 부분을 주문을 해달라해서 주문을 하여 수릿대가 와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대 선상배 낚시를 가셔서 또 손잡이대를 분질러 오셨습니다
낚시대 품질보증서를보면 손잡이대는 A/S가 가능해도 50%만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낚시대를 보내면 배송비가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는 손님이 A/S를 부탁하여서 배송비 많이 나오고 50%만 본사에서 지급한다 하니 화를 내시면서 그럼 판사앞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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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낚시대가 두번 계속 분질러지는것은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떄문에 워런티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쓰여 질 떄만 워런티를 주는것이지,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을때는 워런티가 없는것입니다.

손님이 50% 의 비용을 내시면 바꾸어 드린다고 하도 무방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21 0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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