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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Fee
Vdktsu | 조회 2,778 | 06.29.2021
7월 1일부터 정상화가 되기때문에 late fee가 10% 그리고 변호사비까지 charge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남은 발란스를 6개월내 무조건 지불해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랜트비를 풀로 지불하라고 독촉 메일을 받았구요. 그리고 이를 이행안할시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넘기겠다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합당한건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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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하는 집인지 아니면 상가인지에 따라서 답은 다릅니다.

거주지 일경우는 불법으로 보여 지고, 상가일경우는 합법적일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6/30/2021 08: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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