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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도난행위가 있었습니다.
소인현 | 조회 2,724 | 07.02.2021
안녕하세요.
몇일전 이사를 했는데
명품시계 2점과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이사를 한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픽업해온 멕시칸들이 한거라서
책임이 아니다 모르겠다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도난 신고를 해도 잡지 못할텐데, 도난 신고를 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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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지 않고는 승소를 하실수 없을것입니다.
일단 도난 신고는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07/2021 03: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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