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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계약 기간
sportsworld | 조회 2,224 | 07.07.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재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가게에 설치된 알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람회사에서 계약기간이 5년이라 $9,500 을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가게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회사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때 계약기간이 5년이었다며 남은 기간을 전부 지불하라고 일년이 넘게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저희는 가게 이름을 회사이름으로만 변경해달라고 했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계약한 것은 아니다. 이고 알람회사는 너희가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남은 4년치를 전부 지불하라는 것 입니다.
저희가 양쪽 다 반반 양보해서 반으로 하자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다 지불해야 합니까? 가게가 힘들어서 문을 닫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알람 사용료를 지불하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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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분쟁에 대한 해석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의해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5 년 을 하기로 싸인을 하셨다면 상대의 크레임이 정당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만 상대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07/2021 03: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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