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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비 미납건
사막의꽃 | 조회 3,736 | 07.15.2021
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작년 (2020년) 4월부터 7월분까지 4개월간 아파트 (LA위치) 렌트비를 미납하였고, 그후 작년 8월부터 올해 (2021년) 6월말까지 90% 이상 렌트비를 냡부한후 다른곳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토탈 미납분은 약 4개월 반치 정도 됩니다. 촤종 금액으로는 $12,000 정도구요.
며찰전에 Final Statement 을 받았고, "30일 내에 완납치 않을시 콜렉션에 넘겨질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궁금한점은 작년 LA시 조례안에 보면
" THE CITY ORDINANCE DOES NOT RELIEVE TENANTS OF THE OBLIGATION TO PAY RENT. TENANTS HAVE UP TO 12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LOCAL EMERGENCY TO PAY BACK RENTS. LANDLORDS MAY NOT CHARGE INTEREST OR A LATE FEE ON THE R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처럼 이주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며칠전 아파트 측에 12개월 이내 미납분애 대한 상환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구요. 만약에 거부 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콜렉션에 넘겨지거나 민사소송이 들어올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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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년 4 월 부터 8 월까지 밀린 렌트는  퇴거는 못 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크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21 12: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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