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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통화 녹음
Mr.USA | 조회 3,536 | 07.22.2021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사무실 손님 회사의 직원 한명이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전화할때 안하무인 식으로 전화하고, 사장님을 비롯한 저희 작원을 본인 부하 직원인양 무례한 사람이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그쪽 사장님께 들려 드리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녹음 전에 녹음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그것도 녹음이 되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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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에서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실려면 상대에게 녹음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후에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23/2021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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