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문의 드립니다.
네오박 | 조회 1,923 | 07.26.2021
항상 질문에 명쾌하신 답변을 눈팅만 하다가 요즘 답답한 일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층구조의 오래된 하우스아파트(오래되고 마루바닥이라 층간소음이 심함)에 2층에 1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고 1층에는 오랬동안 히스패닉(아파트 수리관리를 맡고 있어 아파트 매니저와 잘알고있음)이 입주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하자마자 주차문제로 시비걸고 우퍼스피커를 사용해 음악을 틀어 집안 진동이 심해 내려가 좀조용해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음악을 크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참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전 저희애가 늦게들어와 주의를 주는 상황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졌고 애가 문을 쾅하고 닫고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피스에  밤늦게 시끄럽게 했다고 서면 보고를 하고 아무관련없는 제3자(집사람 근무지의 매니저)에게 찾아가 저희가 시끄럽게  대화하는걸 녹음했다고 하며 항상 시끄럽게한다고 매니저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해줬습니다.
 다른걸 다떠나서 저희 사생활를 제3자인 집사람 매니저한테 말한것에 대해 협박으로 인식되 매우 화가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허락없이 몰래녹음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꼬트리라도 잡을려고 항상 녹음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건으로 변호사나 경찰에 법적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원석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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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려우신것은 이해 합니다만, 소송은 누구나 이유가 필요 없이 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마음 대로 하기에는 정식적인 고통과 많은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 하면 좋게 해결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매니져가 녹음을 해서 제 삼자에게 들려 주는 행위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실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아랫 사람과의 문제도 같이 말씀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통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30/2021 01: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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