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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Hearing전 스몰클레임을 끝낼려면 (Defendant입니다)
OrangeAds | 조회 2,358 | 08.08.2021
작은금액이라 plaintiff 한테 그냥 complaint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끝낼려고 하는데
Court Hearing 날짜가 아직 40일정도 남았는데..

그냥 클레임금액을 체크로 plaintiff 주소로 보내주면 자동으로 Dismissal이 되는지요 ?

한인사회를 위해 바쁜시간내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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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면으로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지불 하겠으니, 지불이 되면 솟장을 재판전에 취하  하겠다는것을 상대로 부터 받아 놓으신후 액수를 지불 하시고 지불 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09/2021 0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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