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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소숭취하 각서에 사인받고 클레임금액을 체크로 전달했습니다..그런데
OrangeAds | 조회 2,948 | 08.09.2021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변호사님..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주신대로 원고를 만나 스몰클레임 소숭취하 각서겸 클레임 금액 풀리펀드받았다는 영수증에 사인받고 클레임 금액을 체크로 전달했습니다..

원고가 각서에 사인해놓고 Court에 케이스 Dismissal 신청을 하지 않으면 Defendant가 Court Hearing Date에 나가야 하나요 ?

사정이 있어서 Court Hearing 날에 나갈수가 없어서요..

원고가 스몰클레임에 complain한 풀리펀금액 $1800이외에  다른 금액(사람을 고용해서 불법적으로 저희 개인집주소를 알아보면서 들어간비용, 클레임 신청비용등)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해서...참고로 서비스계약은 총금액 $1800에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한건이라, 여러가지로 난감하네요..오히려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18000이상이 더 들어갔는데..어렵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전액 $1800리펀해드리고 조용히 잘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소송취하 서류에 사인하고 풀리펀드 체크를 받은후에 엉뚱한 얘기를 자꾸해서요..

죄송합니다..두서없이 긴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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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서에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하고 추가 액수를 요구 하는것은 법적으로는 합당 한것이 아닙니다.  합의서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합의서에 이 계약서와 관련 분쟁시 승소 하는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 전에 소송 취하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10/2021 0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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