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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스토어 HVAC unit 임대인과의 교체비용 문제
k-shop | 조회 2,138 | 08.20.2021
안녕하세요

현재 9년째 리테일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에어콘 시스템인 HVAC 이 고장이 발생을 하여 빌딩업체와 연결된 테크니션에 문의-검진한 결과 수리는 불가능하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체에 이와같은 상황을 알리고 교체 견적내역을 알려주니

결제는 건물관리하는 업체에서 하지만 교체비용 총 $7,500 되는 비용을 144회에 나눠 매달 $50 씩 렌트비에 차지를 하는데 동의하냐고 합니다.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답변을 잠시 보류중입니다.

제가 이해할수 없는 내용은 계약서 상에는 "해당 품목을 교체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임대인으로 대체되며 비용은 당사자 간에 비례 배분되며 임차인은 잔여 기간 동안 매월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은 배분된다고 하는데 비록 인차인이 매달 나눠서 페이하거나 또는 unit을 리스 하는동안만 페이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것 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밑에 내용은 계약서의 한부분(교체)인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placement.

Subject to Lessee's indemnification of Lessor as set forth in Paragraph 8.7 below, and without relieving Lessee of liability resulting from Lessee's failure to exercise and perform good maintenance practices, if an item described in Paragraph 7.1(b) cannot be repaired other than at a cost which is in excess of 50% of the cost of replacing such item, then such item shall be replaced by Lessor, and the cost thereof shall be prorated between the Parties and Lessee shall only be obligated to pay, each month during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is Lease, on the date on which Base Rent is due, an amount equal to the product of multiplying the cost of such replacement by a fraction, the numerator of which is one, and the denominator of which is 144 (ie. 1/144th of the cost per month). Lessee shall pay Interest on the unamortized balance but may prepay its obligation at any time.

질문요약
1. 계약서상 교체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 으로 나눠서 페이 하는것이 아닌가요?
2. 임차인이 100% 모든비용을 (144회에 나눠서든) 내야 하나요 ?
3. 이 문구에서 ""해당 품목을 교체하는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50%의 기준비용은 누가, 얼마나
설정하는 것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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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합니다만, 먼저 질문을 장시간 준비 해서 올려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약서 문구를 올리는 질문에는 답을 해 드릴수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계시판의 목적이 간단 한 법 적인 질문에 도와 드리는것이 목적이지 본인의 변호사로 계약서를 검토 해서 답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는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건물주과 요구하는것이 정당 하다고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23/2021 03: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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