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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트랜스퍼 관련 답변에 질문드립니다.
Leecj | 조회 2,176 | 08.25.2021
"만일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기다렸는데 우리가 결정을 지연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지니,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는 우선 9월 8일까지 있게 해달라고 메일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렌트 계약이 끝난 옛 아파트에 저희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들어오려던 사람이 받는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새 임차인은 8월27일 예정 이사날 입니다. 그리고 이사가려던 담배냄새 나는 집은 짐도 다 비우고 열쇠도 반납했습니다. 어떤 빠른 결정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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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원래 계시던곳에 계시고 아파트 쪽에서 이달 렌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달 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8/26/2021 10: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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