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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수리 문제로 질문
kh7023 | 조회 2,267 | 08.27.2021
이원석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 (식당 2개)에서 부모님이 스몰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옆집과 함께 쓰는 뒷문이 고장이 났는데 건물주는 저희 가게와 옆집 가게가 함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벽에 손상이 갔거나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고쳤지만 코로나 때도 렌트비를 따박따박 걷어가면서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걸 보니 얄미워서요.

주거용 건물은 원래 건물주가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용 건물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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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만, 테넌트들이 쓰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문이라면 테넌트가 고쳐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30/2021 02: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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