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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회사물품 도난 관련
스쳐간날들 | 조회 2,311 | 09.01.2021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현재 치과관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쯔음 제가 회사가 위치해 있는 건물 안 파킹랏에 개인차량 (회사에서 따로 차량을 주진 않고 차량 사용비를 줍니다) 을 대고, 차안에 회사판매물품들이 있는 상태로 주차를 하고 1달 정도 다른곳으로 출장을 가야했었습니다.

어느날 저에게 회사동료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손 당한 즉시 개인보험을 사용하여 차를 토잉하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안에는 $10000어치의 회사 물건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차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물건들을 도난 해 갔습니다.

제 차량에 대한 데미지는 제 개인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되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회사 Property 보험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클레임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에이전트가 현재 갖고 있는 보험에는 회사 내 파킹랏에서 일어난 일은 커버가 안된다는 (????) 답변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 후 두달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그때 도난 당했던 물품들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오네요.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미국법 혹은 상법으로 제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 들어갈때 그런 서류에 서명을 한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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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어떤 과실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02/2021 01: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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