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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허위매물 및 계약 위반..
rey | 조회 2,265 | 09.1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좋지않은 의도로 사기를 당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같은몰에 가게가 나왔다는 사실을 라디오코리아 부동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전 테넌트이기에 몰메니저를 통해 받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전트를 알고있었기에 전화를 했더니 나갔다고 하는겁니다. 하루전에.. 아쉬움을 표하자 5000불더 주면 제쪽으로 해준다는 말에 부끄럽게도 전 예약금으로 첵 5000불을 주고말았습니다.(하지만 이것또한 거짓 인것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개월이지나고 6개월이 다되가도록 연락이 없는겁니다. 저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마당에 시간이 지체되니 손해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더군요..
3개월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몰 에이전트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말만 할뿐 전화도 안받고 소식도 없더군요.. 4개월째 답답해서 몰매니저한테 전화하니 리스를 줄수없다는 대답과 함께 디나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몰측 사정상 그누구에게도 줄수없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당연히 전 환불을 요구했고 그 에이전트는 자신이 연락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락해보겠다는 문자와 함께 차일피일 환불을 미뤘습니다.
5000불을 받기위해 변호사님한테가니 스몰클레임 등..시간과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니 포기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부동산국에 신고할 자료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몰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가게가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는 그 에이전트에게 환불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했으나 연락은 물론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않게 몰메니저님에게 연락을 받았고 견적이 많이나와  처음에는 고수하였으나 조금더 좋은 조건을 배려받아 죄송스럽게도 다른데 하려던 식당을 하루만에 캔슬하였습니다.물론 계속 연락을 취하였고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음에도 답은 오지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쯤 뜻밖의 문자가 그에이전트로부터 왔더군요. 나머지 잔금 치루지 않으면 린걸고 법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의 문자가요. 당연히 전 분노를 금치 못했고 부동산국에 신고전 글을 올립니다.다음에는 좀더 자세히 공개 하겠습니다. 당연히 증거자료 다 모아놓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신고 전 예약금을 돌려받기  원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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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고, 또는 BRE 에서 손해 받으신 액수를 받아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20/2021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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