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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wn shop상대로 소송이나 스몰클레임이 가능한가요
river0702 | 조회 2,091 | 09.22.2021
미성년인 아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조부모님이 주신 반지를
pawn shop에 팔았어요. 저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갔는데 금반지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기록도 하나도 없고요. 아이가 갔을때 어려보였을텐데 아이디도
확인하지 않고 몇천불을 그냥 내줬어요.
저희는 받은 돈 만큼 지불하고 꼭 되찾아야 하는 물건인데…
그쪽에서 못찾는다면 스몰 클래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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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훔친물건 장물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판매한 금 반지의 값어치를 본인이 증명을 하실수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9/27/2021 1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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