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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jenny2134 | 조회 2,459 | 09.23.2021
제가 보낸 편지에  상대편의 변호사가 답변을 보냈는데 그 변호사 면허가 inactive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attorney on behalf of 라고 쓰고 싸인 하였습니다.
편지를 당연히 변호사가 보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상대방은 편지에 나온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기다림으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후 면허를 active로 변경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unauthorized practice of law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편지 내용이 이행되길 기다린 피해와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상대편 변호사에게 claim 할 수 있나요? 스몰크래임으로 진행가능한가요?
아니면 보드에 고발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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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 협회에 고발이 가능 할수는 있 지만, 보상을 받을수는 없어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27/2021 10: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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