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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
kimilee | 조회 2,375 | 09.27.2021
일을 하다 넘어져서 직장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러 하는데 의사선생님 이 당분간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장에선 빨리 복귀를 안하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나아서 복귀하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을  못준다고하네요 아직 치료도 시작을 못했네요 근육이 놀런것같다고 하셨네요  하루빨리 복귀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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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을 진단서와 소견서 를 갖다 직장에 주시면 이 문제로 해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27/2021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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