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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habitable condition 렌트비 안내고 살아도 괜찮나요
Serveall | 조회 2,903 | 09.27.2021
안녕하세요 지금 1bedroom apartment 에서 한 4년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렌트비 인상하는거 계속 내왔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smoke detector 가 없이 계속 살았었더라구요. fire hazard 가 있는 상태로 산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뭐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natural gas 가 heater 에서 leaking 하는채로 처음 2년 정도 모르고 살았는데 socal gas 에 얘기했더니 와서 검사하고는 leaking 한다고 heater 를 잠그고 갔습니다. 그 뒤로 heater 를 안고쳐 줬고요. 그냥 예전거 잠긴채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 한달 정도 renovation 한다고 화장실이랑 물이 잘 안나오는 채로 살았습니다.

코로나때 힘든데도 렌트비 냈는데 알고보니 9월 30일 까지만 퇴거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제 생각은 앞으로 한 2-3 개월정도 uninhabitable condition 이랑 코로나 이유로 렌트비 안내고 살다가 eviction judgment 받기 전에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렌트비 안낸 이유를 저런 uninhabitable condition 이랑 처음 2년 natural gas 마시면서 산 피해 보상이랑 등등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일반 unlimited court 로 가나요? 아니면 eviction court 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eviction 을 안 당하려면 제가 먼저 저런 이유들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근데 피해 보상이라는게 뭐 별로 병원 다닌 것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게 없는데 소송가면 렌트비 안낸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가면 주인집에 불리한 것들을 제가 아는게 있습니다. 주인 아들이 중 범죄자인데 부모 허락하에 집에서 범죄 행위를 몰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영어도 잘 못하고 소송 걸며 싸우면 별로 좋을게 없을겁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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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렌트를 안내고 살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건물주가 퇴거를 신청 하면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을 하고, 판사을 결정에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민사와 퇴거 소송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 소송을 한다면 퇴거 소송에 참조는 되지만 퇴거 소송은 진행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27/2021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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