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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
torranceguy | 조회 2,355 | 09.27.2021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고 종업원 상해 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작년 코로나 생기고 EDD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직원은 그때부터 현금으로 페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그만두면서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면서 손목이나 어깨 허리가
안 좋아졌다고 상해 보험을 신청한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파일이 된 걸 통보 받아서 저희 보험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Injury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직원은 EDD 받으면서 현금받고 일한 기간인데
상해 보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쪽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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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해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 할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9/29/2021 01: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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