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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콘도 퇴거 건
mj9988 | 조회 2,745 | 09.28.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Novato  에 위치한 콘도를 렌트해서 10여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60일 기한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방법이 없나요?
집주인은 남편의 동생입니다. 남편과 별거중이고 이혼을 준비중인데 아마도 제게 어려움을 주기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더 많은 시간을 받을수 있거나 이사를 하기위한 비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법적서류를 보냈으니 60일이내에 나가고 렌트비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렌트비를 밀리지는 않고 오히려 잘 관리 하면서 살았는데 ..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현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렌트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물론 집주인 마음인것은 알지만... 제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혹시나 없을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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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창피 하실 이유는 전혀없으십니다. 리스가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가능 하면 렌트를 안 내는 조건으로 약속하는 날짜 까지 이사를 가곘다고 합의를 해 보시면 어떠 실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9/29/2021 0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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