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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렌트비 채무 관련
Rkorange | 조회 2,222 | 10.03.2021
안녕하세요
오래된 렌트비 소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1년쯤 렌트비 3-4개월 $7~8000 이 밀쳤고, 건물 주인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지금 바로  비워 주면 밀린 렌트비를 받지않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기다리면 이에관한 서류를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1주안에 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옮겼고,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잊고 있었는데, 2년전에 어떤 홀딩스 회사 전화를 받았는데 판결문이 있다고 하면서 채무 지급을 이자와 함께 몇 만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주인은 2008년쯤 사망했다고 들었고,  주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전에 어떠한  소송관련 법원 서류도 받지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후 지난 주에 또다시  전화로 보이스메일을 남겼네요  (만나야 할까요?)
분명히 주인과 구두로 약속하였고, 건물을 바로 비워 주었는데, 억울 하네요.
끝까지 확인 서류를 받지 못한것이 후회됩니다.
주인 사망후에 그 자손이 모든 서류를 홀딩스에 넘기면서 소송이 진행된거로 추측되는데 , 보냈다는 소송 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 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렌트비에 관한 어떠한 documents, copy도 없습니다.(이에 관한 서류들을 보내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관련  판결문 서류를  요청해야하나요?
가능하면 안 주었으면 좋겠는데( 구두로 약속했고, 건물을 비워주었기에, 건물 주인도 약속을 불이행 있으며, 7년 이상을 소송하지 않다가  주인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했으 므로)
만약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금 심정으로는 그때 밀린 렌트비 액수만 지불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홀딩스 회사 사람을 만나서 모든 소송 서류를 요청하고, deal을 해서 액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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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시면 보통 유효 하지가 않습니다.  떄문에 그당시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없애 실려면 상대와 흥정을 해서 판결문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04/2021 0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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