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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lexlk | 조회 2,212 | 10.04.2021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코비로 어려운데도 렌트비도 잘 냈습니다. 제가 욕조에 물을 받다가 깜박 잊고 물이 넘쳐 안방 카펫이 많이 젖었습니다.  물기는 닦아냈고 카펫도 드라이된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쿱쿱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자기 책임 아니라며 저더러 수리 책임을 하라고 합니다.  카펫이 완전 새것도 아닌데 제가 바꿔줘야 합니까?  쿱쿱한 냄새가 곰팡이로 인한거면 집주인이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쿱쿱한 냄새가 심해져 살기 힘들면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수리 책임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강제 퇴거시킬수 있습니까? 코비로 강제퇴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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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터넨트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 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카펫이 오래 되어서 갈아야 했던것이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이원석 변호사|10/04/2021 02: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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