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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이 내년 2022년 8월까지 다시 연장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Arina1 | 조회 3,168 | 10.08.2021
하우스에 방하나 렌트한 테난트의 렌트가 4월서부터  밀리면서 부분적으로 페이를 하고는 8월서 부터는 그마저 내지않고  지금까지  내지못하고 있음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일차 3일 노티스를 보내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9월말에 다시 최종 노티스를 보내 10월 7일까지 방을 비우라고 하였더니, 제가 보낸 노티스(밀린 렌트비용까지 적어보냄)를 정부 렌트비도움 요청하는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게 오는 연락도 받지말고 그곳에서 제게 연락한다고 했다고 하나  연락은 받지못했습니다, 이미 렌트비지원 요청을 신청하고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금 퇴거 소송이 다시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상황에 기다리라고,신청금나오면 연락주겠다고만 합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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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로는 3 일 통보가 아닌 15 일 통보와 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코빗 조항와 같이 테넌트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부 렌트비 요청을 했다는 서류를 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이 직접 렌트비 요청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퇴거 소송을 시작 하기전에 정부 보조 융자를 신청 했다는 서류가 있어야만이 퇴거 소송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1/2021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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