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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na19퇴거가 내년으로 연장된것에 문의 드립니다
Arina1 | 조회 3,370 | 10.11.2021
변호사님,좋은 말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중순쯤 3일 노티스와 밀린 렌트금액을 테난트에게 주었는데요. 테난트는 렌트비 신청을 했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다시 15일 노티스와 말씀하신 테난트의  경제사정이 안좋다는 것을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그서류를 테난트에게 다시 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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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매달 15 일 경고장을 주셔야 합니다. 만일 경고장과 코빗 때문에 렌트를 지불 못 하고 있다는 서류를 싸인을 해서 15 일안에 돌려 주지 않을경우,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퇴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1/2021 0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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