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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클레임 판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Antonio Bae | 조회 2,050 | 10.11.2021
안녕하세요. 소액 클레임 신청을 했고 12월에 판사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제가 승소를 할 경우인데요. 판결문이 나오고 상대방이 저에게 줘야 할 금액을 안줄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집에 린을 건다던가 월급 차압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또다른 지출을 해서 법원 승인을 받고 린을 건다던가 월급 차압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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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결문을 받은후 법원에서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상대의 이름으로 소유한 재산에 담보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월급을 차압 하실려면, 법 절차를 잘 아는분의 도움이나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18/2021 0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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