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 상해관련 공갈로 돈요구
연문희 | 조회 2,730 | 10.26.2021
집앞에서 우리개가(리트리버) 지나가는 개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거짓으로 치료했다고 1000불을 내라고 병원비 지불 영수증을 집 편지함에 넣고 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그녀석에게 돈을 주느니 차라리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싶은데요....

저녁시간 산책후에 집에들어와 목줄을 풀어줬는데 그날따라 문이 조금 덜 닫쳤나봐요....
평소에는 나가지도 않던 우리 개가
길에 다른 개가 지나가니까  덜닫힌 그사이로 우리개가 길밖으로 나갔나봐요.

우리개가  오니까 지나가던 개의 주인이 자기개를 들어 올렸고, 와이프가 바로 나가서 우리개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아무일도 없이 갔는데 ..( 사실 아무런 싸움도 없었 음)

다음날 자기개가 우리개한테 물려서 수술을 했다고 배가 쭉찢어져서 수술한 다른개를 데려와서는 자기네 개가 우리개 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병원 진료내역과 함께 1000불이 넘는 금액을 요구 합니다.

돈주고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공갈협박으로 싸워야 하나요?
궁금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해서 글 올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대는 본인 개가 물었다는것을 증명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것이지만, 말씀 하신대로 본인 개가 밖으로 나갔다고 하신것으로 보아서는 판사는 상대를 더 신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10/27/2021 11: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