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을 받아간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UMI | 조회 2,456 | 10.27.2021
올해 2월 말에 집 주방 공사를 하기로 견적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케비넷등 함께 가서 결재를 하였고 인보이스는 업측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물건  당연히 받은적 없습니다.)

헌데 본인이 일이 많다는 핑계로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되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패이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아시는 분이고 그전에도 공사를 진행했기에 믿음으로 패이도 전액 다 해드린 상태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서면으로 어느 날까지 와서 일을 끝내지 않을경우 다른 분을 불러서 공사를 시작 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하시고 날짜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후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가주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1/2021 01:42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