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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Fee / 60days Notice
아줌마요 | 조회 2,702 | 11.06.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명쾌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렌트콘트롤 지역이 아닌 헌팅턴 비치에 4유닛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넌트는 코비드와 관련해 어떤 디클레이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렌트비를 늦게 내었는데, 레이트 피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테넌트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 내 보내고 싶은데,  60days notice를 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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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동안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지역 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알려 드린다는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코빗 렌트 데클레이션이 필요 하지 않지만, 밀린 렌트에 관해 정부에서 지불 하는 렌트 비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퇴거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법과 각 시의 퇴거 법을 파악 하고 있는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21 1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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