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underinsured 사고 스몰 클레임
Jyr2837 | 조회 2,417 | 11.07.2021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새벽 네시에 파킹되어있는 차량 두대를 치고 도망가려고 시도한 운전자를 아파트 시큐리티들이 잡아주었습니다.

그 뒤 그 운전자는 저에게 메모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더니, 캐시딜을 하자고 했고 또 사고 날짜를 거짓으로 보고해달라며 시간을 끌었고, 저는 그  뒤에 제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페이아웃 할수잇는 맥시멈이 5천불이고, 그 5천불 가지고 차 두대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차 견적만 지금 6천불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각 차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정하는 데에 몇 주가 걸릴 예정이고 그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페이아웃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00% 운전자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또한 그 운전자가 아파트에서 스피딩을
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시큐리티 카메라 장면도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두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보험사의 너무 느린 일처리에 속이 터진 나머지 저는 제 보험회사에 일단 디덕터블을 내고 차를 수리하겠다고 했고 차는 지금 collision center에 토잉이 되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탈카를 수리 기간동안 해주는것이 맞지만, 이미 제 차 수리 비용이 상대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property damage 맥시멈을 초과했기 때문에 렌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그 운전자를 고소 할수 있냐고 했더니 스몰 클레임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있지만 rental coverage가 없어 제 보험회사에서 또한 렌탈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Collision center에서는 차가 수리되는데 적어도 한두달은 걸릴거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 리스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저번주 일요일부터 일도 못가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1) 제 보험사 uninsured motorist coverage를 이용해서 렌탈이 가능한지

2) out of pocket으로 일단 렌탈을 한 뒤 차 수리가 끝나면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그 비용은 상대방에게 스몰 클레임을 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돈을 받아낼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본인 보험에 under insured policy 가 있는지 물어 보셔서 차 고치는것과 렌트를 해결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일 본인이 직접 지출을 하셔야 하는 액수가 있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21 11:38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