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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Torigongju | 조회 3,121 | 11.08.2021
안녕하세요
저는 집 주인이고 테넌트의 남편이름만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4달전에 이혼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직 부인이름으로 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후 렌트비가 밀려서 3day notice를 주고 퇴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름으로 notice를 줘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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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와이프에게 주거나 또는 문에 포스트를 하시고 메일로 보내 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12/2021 11: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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