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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렌드비
Raraho | 조회 2,746 | 11.12.2021
안녕 하세요.
저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에 저의 건물에 렌트 하시던 분이 더이상 못하겠다며 열쇠를 메니져에게 주겠다고 해서 제가 저의메니져에게 열쇠를 받으라고 하고 종이에 열쇠를 주었다고 쓰고 날자를 쓰고 싸인도 받으라고 했읍니다.  그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분들은 렌트 5개월 밀리고 안주셨읍니다. 디파짓 세달치 받은게 있음.
아직 리스게약 기간은 4년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두달뒤에 다른 텐렌트에랑 계약을 하고 가게를 리스 해주었는데.. 그분도 공사를 하다 잠적 해버렸네요.. 가게 안은 공사 가 중단된 상태 입니다.
첫번째 리스파기 하고 나가신 분들은 두분이라서 리스계약서에 두분다 싸인을 했읍니다. 그런데 한분은 소셜 번호를 받아놨는데 또 한분은 아무것도 받은게 없고 그냥 계약 당시 싸이만 받앗읍니다.
두번째 리스게약 하신 분은 소셜 번호를 받아 놓았구요.
제가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마지막 분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첮번째 리스게약 파기하신 분에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두분다 타주로  도망 가신것 같읍니다. 주소를 몰라요... 제가 할수 잇는건 무었일까요?
그냥 싸인만 하신분은 어떻게 소송을 할수 있나요? 찾을수 있나요? 이름만 압니다.
소송를 하면 남은 리스기간을(4년)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잇나요?
아니면 두달뒤 다른분에게 리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즉 밀린 렌트 5개월 그리고 두달) 이렇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타주로 도망간 텐렌트들은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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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음 리스 한분은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번쨰 싸인한 사람들이 렌트를 잘 내고 있었다면 처음분은 두번째 분이 렌트를 내기 전까지에 대한 밀린 렌트를 내야 했어야 했지만, 두번쨰 분도 결국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리스를 하신분에게 책임이 있고, 두번째에게도 원하시면 크레임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처음 리스 하신분 과 두번째 리스 하신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서 혹시 처음분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두번쨰 분으로 부터 손해 배상을 받으시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5/2021 10: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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