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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아파트 디파짓
Myongsang | 조회 2,746 | 11.18.2021
12년전 한달 살고 26 일간 렌트비 안내서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2불 돌려 주었습니다.
12년 후인 지금 디파짓 받은적이 없다고
스물클레임 걸었네요.
cash 주고 받아서 어떠한 서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저의 이름도 틀리게 쓰고.....
제가 계속 재판에 참석하지 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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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2 년 전일이라고 한다면 공소 시효가 끝이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셔서 판사에게 12 년 전 일이라 갖고 있는 아무런 서류가 없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승소를 하실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19/2021 10: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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