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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ease End - Return of the Security Deposit
Hero-ROKMC | 조회 4,134 | 12.06.202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지난 9/23일에 Commercial office lease 가 끝나서 final walk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office 를 공사중이라고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물어볼때마다 공사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Cal. Civ. Code 1950.7(c) 에 The landlord must return the deposit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landlord receives possession of the premises. 이라고 있던데요. 이것이 맞는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부분을 가지고 landlord 에게 강하게 appeal 을 해도 되는부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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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하고 있는 공사가 테넌트가 한 데메지를 복구 하기 위한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를 나간후 30 일안에 디파짓을 돌려 주거나 아니면 공제 목록을 해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불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디파짓 요구를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이원석 변호사|12/07/2021 10: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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