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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련
댄스짱가 | 조회 3,621 | 12.15.2021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차량 리페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일전에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직원이 계속지각하고 오늘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고해야 할것 같은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문자로 해고 통보하고 되나요?
급여는 주급으로 주고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첫번째 페이첵은 CPA가 발급한 페이스텁과 함께 지급했고 이번주 금요일에 두번째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작성할때 구두로만 90일 프로베이션을 알렸습니다.
문제 생긴 않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있을까요? 아직 해고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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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에서는 직원을 해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해고 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 이유가 정당 하던 아니던, 직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크레임을 하는경우다 다 반사이기 때문에
해고 후에 상대가 크레임을 할까 걱정 되서 해고를 못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 하시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16/2021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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