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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Letter 싸인 이후 근무지 변경
2021 | 조회 2,178 | 12.17.2021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위치로 프로젝트 계약직 Offer Letter 까지 싸인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근무지를 3개월 이후 부터는 다른 주로 가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미 얼바인 근처에 아파트 리스도 싸인 을 해 놓은 상태라, 갑자기 몇달뒤 다른 주로 이주를 하게 되어버리면 아파트 계약을 어기게 되는 문제 발생 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한국 현재 직장에 사표처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였기에 Job Offer을 받아드린 것이고 다른 주는 생각도 안 해 봤었기에, 다른주로 근무지가 바뀐다면 미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이미 집이며 차며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된 상태라 Job offer을 거절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들을 직장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은 Offer Letter에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청구를 할 수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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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직 오퍼 편지 내용을 잘 검토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에 얼바인에서 근무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를 한것인지를 확인 해야 할것이고, 만일 얼바인에서 근무 하는 조건이 확실 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도 있을것입니다.

어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는지는 계약 또는 offer letter 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1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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