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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후 인슈런스에서
Mary Noh | 조회 2,220 | 01.03.2022
안녕하세요,
차 사고후 인슈런스에서 보낸 체크에는 LOSS 라고되어있고 PAY TO THE ORDER 이 차 주인이름과 (제 남편 & TOYOTA FINANCIAL SERVICES 로 되있는데요, 차를 고칠수 있다고해서 보낸 체크입니다.
제 차는 2021 TOYOTA COROLLA 인데요, 만천불 ($11000) 을 저한테 차 고치라고 보낸 돈입니다.
LOSS  가 아닌데 왜 체크에서는 LOSS 라고되있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차는 에어백이 터진상태인데 바디만 많이 데메지가 (PASSENGER SIDE 만) 나고 LOSS 가 아니라 고칠수있다고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에게 체크를 보내왔고 저는 차를 바디샵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맡겨놓은 바디샵은 3천불을 더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게 저는 DISPUTE 을 하고싶은데, 지금 이상황이 말이되는건지 아님 제가 속고있는건지,
충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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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보험 마다 쓰는 용어와 절차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 보험 전문이 에게 여쭈어 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보험 커버러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전체 수리비에서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할 deductible 을 제한 나머지 액수를 받으신것으로 보이고, 다른 차액은 바디샾과 가격을 흥정을 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1/04/2022 10: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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