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영업 회사 등록에 대해 여쭙니다.
JKKlove | 조회 6,541 | 04.28.2014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제 개인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Individual 또는 Sole 비즈니스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형태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따라 제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마케팅에 필요한 제작물(배너, 사인물, 디스플레이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위분들과 회계사 마다 조언해 주는 얘기가 틀려 혼동스러워 변호사님께 정확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 제가 직접 진행해 볼 경우 회사셋업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얼마의 기간동안은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분기별로 보고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세금보고 할때 같이 보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경우 비즈니스 은행계좌는 일반적인 Checking 계좌 처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 출금이 자유로운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모양을 갖출수 있읍니다.
개인, 주식 회사,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등이 있읍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고,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liability 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실수도 있겠읍니다.

회사 이름을 본인 이름이 아닌것으로 운영 할경우,  fictitious 즉 "doing business as" 를 비지네스를 시작한후 40 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문 광고도 내셔야 하고, 카운티에 fictitious business statement 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은행에 가서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과 fictitious statement 를 갖고 구좌를 열수 있으실것입니다.
일단 개인이름으로 구좌를 여시면 개인이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입.출금이 아무래도 자유스로우실것입니다.

대부분 새로운 비지네스를 시작 하시는 분께는 주식회사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비지네스 상 liability 가 크게 걱정이 안되신다면, 개인이름으로 운영 하시고 나중에 회사를 개인에서 다른 모양의 회사로 바꿀수도 있으시겠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인캄이 없다면 분기별 세금을 미리 예치 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4/29/2014 09:0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